IRP 계좌 개설은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비대면 본인인증을 거친 뒤, 개인부담금을 입금하고 운용상품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좌만 만들어 두는 것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지방소득세 효과를 포함해 16.5%, 이를 초과하면 13.2%로 예상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한 세액공제액이 그대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 계좌란 무엇인가
퇴직금과 개인 노후자금을 함께 관리하는 계좌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노후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적립금을 금융회사에 보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IRP에서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예금, 펀드, ETF, 채권형 상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는 인출 시점까지 미뤄지므로 장기 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르다
연금계좌에는 일반적으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일반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해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IRP에 1,200만 원을 넣어도 일반적인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 원입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세액공제 없이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는 은행과 증권사 중 어디서 개설할까
금융회사보다 운용할 상품을 먼저 정한다
예금과 원리금보장상품을 중심으로 관리하려면 은행의 앱과 자동이체 환경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ETF를 직접 검색하고 매매하려면 증권사의 연금계좌 거래 기능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과 증권사를 업권만으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업권 안에서도 수수료 면제 범위, 제공하는 예금과 ETF, 주문 기능, 상담 방식이 다릅니다.
수수료는 실제 가입 조건으로 비교한다
IRP 수수료에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개설 계좌나 개인부담금에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있지만, 영업점 가입 계좌나 퇴직금 재원에는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는 사업자별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선택할 때는 광고에 표시된 최저 수수료보다 본인 가입경로와 자금 재원에 적용되는 실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 IRP 계좌 개설 순서
계좌 개설 전에 준비할 항목
비대면 계좌 개설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
- 금융회사 모바일 앱
-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재직 여부나 가입자격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직업과 금융회사에 따라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일곱 단계로 진행한다
- 금융회사 앱의 연금 또는 퇴직연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을 선택합니다.
- 세액공제나 퇴직금 수령 등 가입 목적을 확인합니다.
- 신분증 촬영과 본인계좌 인증을 진행합니다.
- 가입자 정보와 연간 납입한도를 입력합니다.
- 투자성향 진단과 상품설명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약관에 동의하고 생성된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만드는 계좌라면 회사에 제출할 IRP 계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IRP 개설 후 첫 납입하는 방법
계좌번호 이체나 연결계좌 출금으로 입금한다
첫 납입은 다른 은행계좌에서 IRP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금융회사 앱에서 연결계좌 출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월 같은 금액을 넣으려면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추가 납입할 때는 금융회사별 입금 마감시간과 처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부담금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입금이 끝나면 거래내역에서 개인부담금 또는 가입자부담금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퇴직금,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된 금액, 본인이 새로 납입한 금액은 자금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이전으로 옮긴 금액은 새로운 세액공제 납입액으로 다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첫 납입 후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방법
입금과 상품 매수는 별도 절차다
IRP에 돈을 입금했다고 ETF나 펀드가 자동으로 매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입금액이 현금성 대기자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앱에서 상품 매수, 운용지시 또는 부담금 운용비율 메뉴를 찾아야 합니다.
위험자산 비중을 먼저 확인한다
IRP와 DC형 퇴직연금에서는 투자위험이 있는 운용방법의 합계가 일반적으로 전체 적립금의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식형 ETF를 70%까지 담았다면 나머지 자금은 예금이나 채권형 상품 등으로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주문화면에서 해당 상품의 위험자산 분류와 주문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최대 900만 원이다
| 납입 구성 | 세액공제 대상액 |
|---|---|
| IRP 900만 원 | 900만 원 |
| 연금저축 600만 원+IRP 300만 원 | 900만 원 |
| 연금저축 400만 원+IRP 500만 원 | 900만 원 |
| 연금저축만 900만 원 | 600만 원 |
| 연금저축 600만 원+IRP 600만 원 | 900만 원 |
연금저축의 일반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전체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 소득 기준 | 지방소득세 포함 계산 비율 |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6.5% |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13.2%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6.5%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3.2% |
근로소득자는 계약연봉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되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납입액별 예상 세액공제 금액
월 25만 원부터 월 75만 원까지 계산
| 납입 방법 | 연간 납입액 | 16.5% 적용 시 | 13.2% 적용 시 |
| 월 25만 원 | 300만 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 월 50만 원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000원 |
| 월 75만 원 | 900만 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위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적용 비율을 곱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진다
계산상 공제액이 99만 원이어도 다른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결정세액이 적다면 IRP 공제를 모두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한도를 채우기 전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올해 소득 변화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첫걸음에서 확인할 순서
계좌 개설보다 유지 가능한 금액이 중요하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필요한 금액만 자유롭게 인출하기 어렵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만 보고 비상자금까지 납입하면 중도해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 25만 원이나 월 50만 원처럼 지속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고, 연말에 결정세액과 남은 한도를 확인해 추가 납입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네 가지를 확인하면 첫 납입이 끝난다
- 금융회사와 수수료 조건을 확인합니다.
- 비대면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 개인부담금을 입금합니다.
- 입금액의 운용상품과 신규 부담금 운용비율을 설정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계좌를 먼저 채울지는 다음 글인 ‘연금저축과 IRP 차이 및 납입 순서’에서 이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IRP 계좌만 개설해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계좌 개설만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 실제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 2
Q. 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 누구나 148만 5,000원을 환급받나요?
A.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라면 계산상 최대 공제액은 148만 5,000원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항목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질문 3
Q. IRP 첫 입금 후 ETF를 바로 매수해야 하나요?
A. 반드시 ETF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현금성 자산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예금, 펀드, ETF 등 본인에게 맞는 운용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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