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자금은 일반계좌로 받아 사용할 수도 있고,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에 옮겨 노후자금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만큼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추가됩니다. 만기자금 3,000만 원을 이전하면 최대 추가 한도인 3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한 금액 전부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00만 원을 이전하더라도 추가 공제 대상은 최대 300만 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세액공제 없이 연금계좌에서 운용됩니다.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이란 무엇인가
만기잔액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는 제도다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만기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면 연금계좌 전환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금액은 일반적인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와 별도로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전액의 10%가 추가 공제한도가 된다
| ISA 이전금액 | 추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 |
| 500만 원 | 50만 원 |
| 1,000만 원 | 100만 원 |
| 2,000만 원 | 200만 원 |
| 3,000만 원 | 300만 원 |
| 5,000만 원 | 300만 원 |
3,000만 원을 초과해 이전해도 추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ISA 이전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
추가 한도 300만 원의 공제 효과
| 소득 기준 | 계산 비율 | 추가 공제액 |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6.5% | 49만 5,000원 |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13.2% | 39만 6,000원 |
위 금액은 추가 세액공제 대상 300만 원을 모두 활용했을 때의 단순 계산입니다.
일반 한도와 합하면 최대 1,200만 원이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해에는 일반적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900만 원에 ISA 전환 추가 한도 최대 300만 원을 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 대상 |
| 일반 연금계좌 납입액 | 최대 900만 원 |
| ISA 전환 추가 한도 | 최대 300만 원 |
| 합계 | 최대 1,200만 원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라면 계산상 최대 198만 원, 이를 초과하면 최대 158만 4,000원의 공제 효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ISA 만기자금 이전 기한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한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 전환금액으로 인정받으려면 ISA 계약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ISA 만기 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ISA 전환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보다 입금 완료일을 확인한다
ISA 안에 ETF나 펀드가 남아 있다면 매도와 결제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 신청만 하고 입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만기 직후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ISA 계약 만료일
- 상품 매도와 결제일
- 만기 해지금액
- 연금계좌 전환 신청 방법
- 60일 기한 종료일
ISA 만기자금 이전 순서
받을 연금계좌를 먼저 정한다
ISA 만기자금을 받을 연금저축이나 IRP가 없다면 먼저 계좌를 개설합니다.
기존 계좌가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가 타사 ISA 만기자금 전환을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SA 보유상품을 현금화한다
ETF나 펀드가 있다면 매도 또는 환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결제일과 환매기간이 다르므로 ISA 계약 만료일에 맞춰 현금화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 후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단순히 IRP나 연금저축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ISA 전환금액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전용 신청 절차를 이용하고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 입금일
- ISA 전환금액으로 등록된 금액
- 추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세액공제 미신청 금액
- 연말정산 자료 반영 여부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길까
ETF 운용 자유도를 중시하면 연금저축을 검토한다
연금저축펀드는 IRP보다 위험자산 비중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ETF 중심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활용하면 IRP를 검토한다
IRP에서는 예금이나 원리금보장상품을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험자산은 일반적으로 70% 이내로 제한되고,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중도인출이 어렵습니다.
일부만 이전할 수도 있다
ISA 만기자금 전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사용할 생활자금과 주택자금을 제외하고,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만기 이전에서 피할 실수
60일이 지난 뒤 납입하는 경우
60일이 지난 후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일반 납입은 가능하더라도 ISA 전환에 따른 추가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 이체로만 처리하는 경우
전용 전환 신청 없이 계좌이체만 하면 일반 납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입금 전과 후에 금융회사에 ISA 전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만 보고 전액을 이전하는 경우
추가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므로 이전금액을 계속 늘려도 세액공제 한도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3,0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보다 장기 운용과 과세이연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ISA 만기자금을 IRP로 옮기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전금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만큼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추가됩니다.
질문 2
Q. ISA 만기 후 60일이 지나도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A. 일반 납입은 가능할 수 있지만 ISA 전환에 따른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질문 3
Q. ISA 만기자금은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 좋나요?
A. ETF 운용 자유도를 중시하면 연금저축을, 원리금보장상품을 원하면 IRP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사용 시기와 중도인출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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