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그대로인데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연금 요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줄었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국민연금 | 4.50% | 4.75% |
| 건강보험 | 3.545% | 3.595% |
| 장기요양 | 건보료의 12.95% | 건보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0% | 0.90% (동결) |
| 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 없음 (사업주 전액) | |
위 수치는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국민연금 9.5%와 건강보험 7.19%는 회사와 절반씩 나눈 전체 요율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근로자 실질 부담률은 9.72%
국민연금 4.7500% 건강보험 3.5950%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000% ────────────────── 합계 9.7174%
2025년에는 9.4041%였으니 0.3133%포인트 늘었습니다. 월급에 이 비율을 곱하면 올해 더 빠지는 금액이 나옵니다.
| 세전 월급 | 월 증가액 | 연간 증가액 |
|---|---|---|
| 200만 원 | 약 6,270원 | 약 75,200원 |
| 300만 원 | 약 9,400원 | 약 112,800원 |
| 400만 원 | 약 12,530원 | 약 150,400원 |
| 500만 원 | 약 15,670원 | 약 188,000원 |
| 600만 원 | 약 18,800원 | 약 225,600원 |
월급 300만 원 직접 계산
국민연금 300만 × 4.75% = 142,500원 건강보험 300만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 107,850 × 13.14% = 14,170원 고용보험 300만 × 0.9% = 27,000원 ────────────────────────────────────── 4대보험 소계 291,520원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야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간이세액표 기준(공제대상가족 1명)으로 약 81,780원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3,000,000 − 291,520 − 81,780 = 약 2,626,700원
월급별 공제액과 실수령액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 비과세 급여 없음, 간이세액 100% 기준입니다.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보+장기 | 고용보험 | 예상 실수령 |
|---|---|---|---|---|
| 200만 원 | 95,000원 | 81,350원 | 18,000원 | 약 178만 원 |
| 250만 원 | 118,750원 | 101,680원 | 22,500원 | 약 222만 원 |
| 300만 원 | 142,500원 | 122,020원 | 27,000원 | 약 263만 원 |
| 350만 원 | 166,250원 | 142,360원 | 31,500원 | 약 302만 원 |
| 400만 원 | 190,000원 | 162,700원 | 36,000원 | 약 340만 원 |
| 500만 원 | 237,500원 | 203,370원 | 45,000원 | 약 415만 원 |
| 600만 원 | 285,000원 | 244,040원 | 54,000원 | 약 486만 원 |
4대보험 금액은 요율만 곱하면 되므로 정확합니다. 다만 실수령액은 소득세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
- 부양가족 수 —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이 늘면 세액이 줄어듭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별도로 반영됩니다
- 비과세 급여 — 식대 등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 원천징수 선택비율 — 회사에서 간이세액의 80%·100%·120%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본인 조건으로 조회하는 편이 빠릅니다. 그리고 월 원천징수액은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더 중요한 건 올해로 끝이 아니라는 점
이번 인상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 13%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입니다.
| 시점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
| 2025년 | 9.0% | 4.50% |
| 2026년 | 9.5% | 4.75% |
| 최종(2033년 목표) | 13.0% | 6.50% |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6.5%가 되면,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국민연금만 월 6만 원 더 빠지게 됩니다. 지금 9,400원 늘어난 것은 시작입니다.
다만 받는 쪽도 조정됐습니다.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랐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2026 국민연금 누가 얼마나 더 내나에서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득자는 상한선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최저 41만 원, 최고 659만 원입니다.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59만 원까지만 계산됩니다. 반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한 구조가 달라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내 명세서와 계산표가 다른 이유
| 원인 | 확인할 것 |
|---|---|
| 기준소득월액 | 현재 월급과 신고금액이 다를 수 있음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전년도 보수 기준, 정산 시점에 조정 |
| 비과세 급여 | 식대·차량보조금 포함 여부 |
| 상여금 | 지급월에는 소득세가 별도 계산 |
| 보험료 정산 | 보수총액 신고 후 추가징수나 환급 발생 |
특히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연봉 인상 직후에는 이전 금액으로 보험료가 매겨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산재보험은 왜 안 빠지나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고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Q2. 국민연금 9.5%가 다 빠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반인 4.75%만 근로자 부담입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냅니다.
Q3. 장기요양보험이 월급의 13.14%인가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월급 대비로는 0.47% 수준입니다.
Q4. 실수령액이 갑자기 크게 줄었습니다.
보험료 정산이나 상여금 지급월일 가능성이 큽니다. 명세서의 정산 항목을 확인하세요.
Q5. 4대보험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요율은 법정이라 개인이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급여 항목이 있다면 소득세는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기억할 숫자는 4.75%, 3.595%, 13.14%, 0.9%입니다. 여기에 소득세를 더한 것이 총 공제액입니다.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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