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연금으로 받는 법|55세 이후 수령 방식과 세금

넣을 때는 16.5%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3.3%와 16.5%로 갈립니다. 다섯 배 차이입니다.

수령 요건 두 가지

  • 만 55세 이상
  • 가입 후 5년 경과 — 다만 퇴직금이 들어온 재원은 5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두 조건을 갖춘 뒤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시작됩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니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습니다

연금소득세는 받는 시점의 나이로 결정됩니다.

나이확정기간형종신형
55~69세5.5%4.4%
70~79세4.4%4.4%
80세 이상3.3%3.3%

여기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개시를 늦출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둘째, 55~69세 구간에서는 종신형이 확정기간형보다 1.1%포인트 낮습니다.

당장 돈이 급하지 않다면 개시 시점을 미루는 것만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으면 16.5%

일시금으로 찾거나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1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

연금으로 (55세, 확정기간형)  1억 × 5.5%  = 550만 원
일시금으로                    1억 × 16.5% = 1,650만 원
차이                                        1,100만 원

물론 실제로는 재원별로 나눠 계산하지만, 수령 방식 하나로 1천만 원 넘게 갈린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모든 돈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닙니다

IRP 안의 돈은 출처별로 과세가 다릅니다.

재원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비과세
세액공제 받은 원금연금소득세 3.3~5.5%
운용수익연금소득세 3.3~5.5%
회사에서 온 퇴직급여퇴직소득세 감면 적용

연 900만 원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받을 때 세금이 없습니다. 한도 초과 납입이 무의미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감면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IRP로 넣고 연금으로 받으면 상당 부분이 깎입니다.

수령 연차퇴직소득세 감면
1~10년차30%
11년차부터40%
20년 초과50%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실제 수령 연차가 20년을 넘으면 감면율이 50%까지 올라갑니다. 길게 받을수록 유리한 구조가 더 강해졌습니다.

퇴직금 1억 원에 퇴직소득세가 500만 원이라면, 20년 넘게 나눠 받을 경우 250만 원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정기간형과 종신형, 어느 쪽

구분확정기간형종신형
기간10년·20년 등 지정사망할 때까지
세율(55~69세)5.5%4.4%
취급연금저축·IRP 모두보험사 상품 중심
장점수령액 조절 자유오래 살아도 계속 나옴
단점기간 끝나면 소진중도 변경 어려움

세율만 보면 종신형이 낫지만,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확정기간형이 유연합니다. 자산 일부만 종신형으로 돌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수령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한 계좌에 여러 재원이 섞여 있으면 세금이 적은 것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①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비과세)
② 퇴직급여 재원 (퇴직소득세 감면)
③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가입자에게 유리한 순서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개시 전에 확인하세요.

개시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1. 내 계좌의 재원별 구성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2. 연금수령한도와 연금수령연차
  3. 확정기간형 몇 년으로 할지
  4. 다른 연금과 합쳐 연 1,500만 원을 넘는지
  5. 개시를 늦출 여력이 있는지

네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가 끝나고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도 계산과 1,500만 원 기준은 연금수령한도와 1,500만 원 계산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5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Q2. 개시를 미루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세율이 낮아지고 운용 기간도 늘어납니다. 급하지 않다면 미루는 편이 유리합니다.

Q3. 연금저축과 IRP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계좌별로 개시하지만, 세금 계산에서 사적연금 합계로 봅니다. 합쳐서 관리해야 합니다.

Q4. 받다가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면요?
한도를 넘겨 찾으면 그 초과분에 16.5%가 붙습니다. 개시 전에 여유자금을 따로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Q5. 국민연금과 합산되나요?
사적연금 1,500만 원 계산에는 국민연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과세 시에는 별개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억할 숫자는 55세, 5년, 3.3~5.5%, 16.5%입니다. 넣는 것만큼 어떻게 받을지가 최종 수령액을 좌우합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개시 전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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