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900만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어떻게 나눠야 환급이 최대가 되는가.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이라는 답만 반복될 뿐, 다르게 넣으면 얼마를 잃는지 숫자로 보여 준 글은 드물다.
연금계좌에 넣을 여윳돈이 연 300만원 이상 있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글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900만원을 채울 때 148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초과하면 118만 8,000원이다. 간격 29만 7,000원이 어디서 생기고, 배분을 잘못하면 이 돈이 어떻게 49만 5,000원씩 사라지는지 계산한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에서 끊기는 이유
연금저축과 IRP의 한도는 따로 계산되지 않는다.
| 보유 계좌 | 공제 대상 한도 |
|---|---|
| 연금저축 단독 | 600만원 |
| IRP 단독 | 900만원 |
| 합산 |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몰아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잡힌다. IRP에 900만원 전액을 넣으면 전부 공제된다.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은 공제한도 900만원과 다른 숫자다. 초과분은 공제를 못 받지만 계좌 안 운용수익의 과세는 인출 시점까지 미뤄진다.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26년 7월 14일 확인.
총급여 5,500만원이 갈라놓는 16.5%와 13.2%
연금계좌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다. 소득이 높으면 공제율이 오히려 떨어진다.
| 소득 구간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1,485,000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1,188,000원 |
경계선 한 칸이 29만 7,000원
1,485,000 − 1,188,000 = 297,000원
검산한다. 공제율 차이 16.5% − 13.2% = 3.3%p. 여기에 납입액을 곱하면 9,000,000 × 3.3% = 297,000원. 두 값이 일치한다.
기준은 계약연봉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총급여다. 식대 월 20만원이면 연 240만원이 빠지므로 계약연봉 5,700만원대여도 16.5% 구간에 들어간다. 원천징수영수증 16번부터 확인한다.
900만원 배분 3가지를 직접 계산하고 검산했다
총급여 5,000만원(공제율 16.5%) 기준으로 세 가지를 계산했다.
| 배분 | 공제 인정액 | 환급액 |
|---|---|---|
| A.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원 | 1,485,000원 |
| B. IRP 900 단독 | 900만원 | 1,485,000원 |
| C. 연금저축 900 단독 | 600만원 (300만 잘림) | 990,000원 |
검산. C안의 손실은 1,485,000 − 990,000 = 495,000원. 잘려나간 300만원에 공제율을 곱하면 300만 × 16.5% = 495,000원. 일치한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49만 5,000원을 버린다.
A안과 B안은 환급액이 같다. 갈리는 건 인출이다
A와 B는 1원도 다르지 않다. 차이는 잠금 강도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에 한해 중도 인출이 된다. IRP는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막힌다. 600만원을 덜 묶이는 쪽에 두는 것, A안의 이유는 그게 전부다.
IRP 마지막 300만원의 첫해 수익률은 16.5%다
연금저축 600만원만 채운 사람이 IRP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환급이 49만 5,000원 늘어난다. 495,000 ÷ 3,000,000 = 16.5%. 같은 300만원을 연 3% 정기예금에 넣으면 이자 9만원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76,140원이 남는다. 6.5배 차이다. 대신 55세까지 묶인다.
ISA 만기자금 전환, 한도를 1,200만원까지 늘리는 통로
900만원이 절대 한도는 아니다.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한도에 추가된다.
- 3,000만원 전환 × 10% = 300만원 (상한 도달)
- 900만 + 300만 = 1,200만원 → × 16.5% = 1,980,000원
- 기본 한도 대비 495,000원 증가
단, 이 한도는 만기 잔액을 납입한 그해에만 적용된다.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만기 자금이어야 하고, 중도해지 후 옮긴 돈은 대상이 아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에서 돈이 새는 실패 지점 셋
① 중도해지는 받은 만큼만 뱉는 구조가 아니다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공제받을 때는 16.5%거나 13.2%인데, 뱉을 때는 소득과 무관하게 16.5% 고정이다. 총급여 6,000만원인 사람이 900만원을 넣고 해지한 경우다.
- 받은 돈 900만 × 13.2% = 1,188,000원
- 뱉는 돈 900만 × 16.5% = 1,485,000원
- 순손실 297,000원
운용수익을 0으로 놓고도 29만 7,000원이 사라진다. 13.2% 구간에서 연금계좌는 깨는 순간 마이너스가 된다.
② 12월 30일 입금이 내년 공제로 밀린다
IRP는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그해 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입금일이 아니라 매수 체결일이 기준이라, 30일에 입금해도 체결이 1월로 넘어가면 그해 공제에서 빠진다. 12월 중순까지 끝낸다.
③ 입구세만 보고 출구세를 안 본다
세액공제는 면제가 아니라 이연이다. 55세 이후 받을 때 다시 낸다.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만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다. 늦게 받을수록 낮아진다.
16.5%로 받고 5.5%로 내면 순이득 11%p, 900만원 기준 990,000원이다. 문제는 잔액이 커졌을 때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월 125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6.6~49.5%)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해야 한다. 5.5%로 끝날 돈이 16.5%가 된다. 잔액 2억원이면 2억 ÷ 1,500만 = 13.3년. 13년에 걸쳐 나눠 받아야 저율 구간에 머문다.
한눈에 보는 요약표
| 항목 | 숫자 |
|---|---|
| 공제한도 | 연금저축 600만 / IRP 900만 / 합산 900만 |
| 납입한도 | 1,800만원 |
| 공제율·환급액 | 16.5% → 1,485,000원 / 13.2% → 1,188,000원 |
| 연금저축 900만 단독 손실 | 495,000원 |
| ISA 전환 추가한도 | 전환액 10%, 최대 300만원 |
| 중도해지 세율 | 기타소득세 16.5% |
| 연금 수령 세율 | 5.5% / 4.4% / 3.3% |
| 저율과세 유지선 | 연 1,500만원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오늘 할 일
숫자 셋이 전부다.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000원이 돌아온다. 연금저축에만 몰아넣으면 49만 5,000원을 버린다. 13.2% 구간에서 깨면 29만 7,000원을 잃는다.
- 원천징수영수증 16번 '총급여'로 공제율(16.5% / 13.2%)을 확정한다.
- 900만원까지 남은 금액을 자동이체로 건다. 0원부터라면 월 75만원 × 12개월.
- 만기가 다가오는 ISA는 해지 말고 연금계좌 이전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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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1. 연금저축과 IRP, 어느 쪽부터 채워야 하나요?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를 권합니다. 두 방식의 환급액은 148만 5,000원으로 같지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한 반면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막혀 있습니다. 같은 돈이라면 덜 묶이는 계좌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Q2. 연봉이 1억이면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받습니다. 소득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져 900만원을 채워도 118만 8,000원에 그칩니다. 16.5% 구간과 비교하면 29만 7,000원이 적습니다.
Q3.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로 입금된 금액은 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계좌 안에 있어도 퇴직금 재원과 본인 추가납입 재원은 따로 관리되고, 세액공제는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Q4. 900만원을 넘겨 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초과분도 계좌 안 운용수익의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일반 계좌에서 매년 떼이던 배당소득세만큼이 계좌 안에서 계속 굴러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Q5. 배우자 명의 계좌에 넣고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900만원씩 채우면 가구 기준 최대 297만원을 환급받고, 나중에 수령할 때도 연 1,500만원 저율과세 구간을 각자 쓸 수 있습니다.
출처와 알아두실 점
참고한 공식 출처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2026년 7월 14일 확인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2026년 7월 14일 확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9조의3, 제129조
여기 적힌 숫자는 2026년 7월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근거로 직접 계산한 값이다.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연 1,500만원 분리과세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납입이나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가입 금융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총급여 산정과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연금 수령 설계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쪽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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