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급해서 IRP를 열어봤는데 출금 버튼이 없습니다.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되더라도 세금이 붙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중도인출 | 중도해지 |
|---|---|---|
| 범위 | 필요한 금액만 | 계좌 전체 |
| 조건 | 법정 사유 필요 | 사유 없어도 가능 |
| 계좌 | 유지 | 소멸 |
중요한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법정 사유가 없으면 일부만 빼는 게 불가능합니다. 500만 원이 필요해도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하고, 그러면 나머지 돈까지 한꺼번에 과세됩니다.
개인형 IRP 중도인출이 되는 경우
| 사유 | 핵심 요건 |
|---|---|
| 주택구입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
| 전세·임차보증금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 |
| 장기요양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결정 |
| 재난피해 | 법령상 재난으로 피해 |
| 담보대출 상환 |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1. 집을 살 때
요건은 무주택자 + 가입자 본인 명의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구입하면 본인 명의 요건에 걸리지만, 부부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은 가입자 본인이라 배우자 등 세대원이 집을 갖고 있어도 본인만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치고 한참 뒤에 신청하면 거절됩니다.
주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현 주소지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매매·분양계약서, 무주택 확인서입니다.
2. 전세·임차보증금
월세 자체가 아니라 보증금 부담이 핵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이면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순수 월세나 생활비 목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명의는 본인 외에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 명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전세보증금 인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한 번만"이라는 제한은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로 가입한 기업형 IRP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개인형 IRP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병원비 —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붙는 '12.5%' 조건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제도 | 의료비 부담 요건 |
|---|---|
| 개인형 IRP | 없음 |
| DC형 퇴직연금 |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 기업형 IRP |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개인형 IRP에는 임금 대비 의료비 비율 조건이 없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회사 DC형 기준을 개인형 IRP에 그대로 적용해 설명하는 글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DC형이라면 직전년도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5,000만 원이면 기준은 625만 원이고, 법 문구가 '초과'이므로 정확히 625만 원은 부족합니다.
요양은 입원만이 아닙니다
6개월 내내 입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진단상 치료·요양 예상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신청 기한은 요양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요양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입니다.
4. 파산·개인회생, 재난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법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신청 시점에 효력이 유지 중이어야 합니다. 단순 연체나 신용점수 하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난 — 주거시설이 전파·반파·유실되거나 재난으로 가족이 실종된 경우,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런 이유로는 안 됩니다
생활비, 급한 목돈,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자금, 일반 대출 상환, 투자 손실, 실직. 모두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이 경우 선택지는 계좌 전체 해지뿐입니다.
세금은 돈의 출처마다 다릅니다
| 적립금 원천 | 과세 |
|---|---|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 비과세 |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기타소득세 16.5% |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 회사에서 온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
| 부득이한 사유 인출 | 연금소득세 3.3~5.5% |
3,000만 원을 인출한다면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500만 원 → 비과세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수익 1,000만 원 → × 16.5% = 165만 원 퇴직급여 재원 1,500만 원 → 이연퇴직소득세 별도
3,000만 원 신청 = 3,000만 원 입금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천별 구성과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출이 된다고 저율과세는 아닙니다
두 기준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 퇴직연금법 — 인출 자체가 가능한가
- 세법 — 저율 연금과세가 적용되는가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은 인출은 되지만 저율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가 붙습니다. 반면 의료·파산·재난은 요건과 서류를 갖추면 3.3~5.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 목적은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발급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IRP 중도인출 필요서류 총정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개인형인지 기업형인지 확인 ② 사유가 법정 요건에 맞는지 확인 ③ 신청 가능 기간 확인 ④ 원천별 구성과 예상 세금 확인 ⑤ 보유 ETF·예금 매도 소요일 확인 ⑥ 서류 준비 후 신청
ETF나 펀드는 매도와 결제에 시간이 걸리고, 예금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잔금일이나 수술일에 맞춰 여유 있게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이 있는데 더 큰 집으로 옮기려면요?
무주택 요건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부모님 병원비도 되나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대상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 요건은 동일합니다.
Q3. 일부만 빼고 계좌는 유지할 수 있나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전체 해지만 됩니다.
Q4. 실손보험금을 받았으면 의료비에서 빠지나요?
보전받은 금액의 처리 방식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Q5. 신청하면 며칠 만에 입금되나요?
서류 심사와 상품 매도·결제 기간이 더해집니다. 최소 일주일 이상 여유를 두세요.
정리하면 확인할 순서는 계좌 유형 → 사유 → 신청 기한 → 세금입니다. 특히 개인형 IRP의 의료비에는 12.5% 조건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령과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금융회사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