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율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런데도 "연금저축부터 채우라"는 말이 정설처럼 도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급해지는 순간 두 계좌가 갈립니다.
세액공제만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 납입 방법 | 16.5% 적용 | 13.2% 적용 |
|---|---|---|
| 연금저축 300만 원 | 49만 5천 원 | 39만 6천 원 |
| IRP 300만 원 | 49만 5천 원 | 39만 6천 원 |
공제율은 계좌가 아니라 소득구간이 결정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어디에 넣든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따지는 이유가 뭘까요.
갈리는 지점은 중도인출입니다
금융감독원 설명이 명확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한 문장이 두 계좌의 성격을 갈라놓습니다.
IRP 중도인출이 되는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마련할 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청 기한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여야 하고, 전세보증금은 한 사업장에서 한 번만 가능합니다.
사유별 서류와 신청 기한은 IRP 중도인출 조건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출이 된다고 세금이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같은 중도인출이라도 사유에 따라 세율이 다섯 배 차이 납니다.
| 구분 | 세율 | 해당 사유 |
|---|---|---|
| 부득이한 인출 | 연금소득세 3.3~5.5% |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
| 그 외 | 기타소득세 16.5% |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사회적 재난 |
의외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은 인출은 되지만 저율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가 붙습니다. "집 사려고 빼는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세금을 마주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두 계좌가 실제로 갈리는 순간
가족이 3개월 요양이 필요해 목돈이 급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기준 | 3개월 이상 요양 | 6개월 이상 요양 |
| 일부 인출 | 가능 | 불가 |
| 세율 | 연금소득세(저율) | 전부 해지 시 16.5% 또는 퇴직소득세 |
연금저축은 세법상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 인출로 보아 저율과세합니다. 반면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참고로 회사 DC형이나 기업형 IRP는 여기에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라는 의료비 요건이 추가되지만, 개인형 IRP에는 이 조건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서 IRP는 일부 인출이 안 됩니다. 필요한 금액만 꺼낼 수 없으니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하고, 그러면 16.5% 기타소득세나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같은 위기, 같은 금액인데 어느 계좌에 넣어뒀느냐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밖의 제도 차이
| 구분 | 연금저축펀드 | IRP |
|---|---|---|
| 위험자산 제한 | 없음 | 일반적으로 70%까지 |
| 예금 편입 | 불가 | 가능 |
| 퇴직금 수령 | 불가 | 가능 |
| 수수료 | 상품 보수 중심 | 계좌 수수료 여부 확인 |
주식형 ETF 비중을 높게 가져가려는 사람에게는 연금저축이 단순합니다. 반대로 예금 중심으로 운용할 사람에게는 IRP의 70% 제한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기본안은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IRP에 300만 원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유연성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이라면 IRP를 먼저 써도 됩니다.
- 퇴직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한 경우
- 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 중심으로 운용할 경우
- 중간에 꺼낼 일이 확실히 없고, 오히려 묶어두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
- 이미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채운 경우
배분별 공제액을 숫자로 비교한 내용은 900만 원 배분 계산에 있습니다.
납입 여력별로 보면
| 연간 여력 | 배분 |
|---|---|
| 300만 원 | 연금저축 300만 원 |
| 600만 원 | 연금저축 600만 원 |
| 900만 원 | 연금저축 600 + IRP 300 |
| 900만 원 초과 | 공제는 900만 원까지, 초과분은 과세이연 용도 |
월 30만 원만 가능하다면 연금저축에 연 360만 원입니다. 한도를 억지로 채우는 것보다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중도해지 한 번이면 그동안 받은 공제가 되돌아 나갑니다.
연금계좌에 넣으면 안 되는 돈
- 생활비와 비상금
- 2~3년 내 쓸 주택자금
- 결혼·교육·차량 등 예정된 지출
- 고금리 대출을 갚을 돈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공제율 16.5%보다 대출금리가 높다면 상환이 먼저입니다.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의 세율과 한도는 연금수령한도와 1,500만 원 계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꺼내도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인출 절차가 자유로울 뿐,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을 연금 외로 빼면 16.5%가 붙습니다.
Q2. IRP만 900만 원 넣어도 되나요?
세액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위험자산 70% 제한과 인출 제약을 전부 떠안게 됩니다.
Q3.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 넣으면요?
연금저축 단독 인정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Q4. 연금저축보험도 같은가요?
세제는 같지만 ETF를 직접 매수하는 계좌가 아닙니다. 운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Q5. 두 계좌를 다 만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납입한도는 합산 연 1,800만 원이고, 세액공제는 합산 900만 원까지입니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돈을 중간에 꺼낼 가능성이 있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세요. 전혀 없다면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인출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행 전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