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 원 넣으면 148만 5천 원 돌려받는다"는 말은 조건이 맞을 때만 성립합니다. 조건을 하나씩 뜯어보면 얼마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2026년 기준 한도와 공제율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두 숫자를 구분하세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 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900만 원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600만 원만 인정됩니다. 900만 원을 다 인정받으려면 IRP나 퇴직연금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공제율부터 확인
| 구분 | 기준 | 공제율 |
|---|---|---|
| 근로소득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 근로소득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 종합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6.5% |
| 종합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3.2% |
주의할 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입니다. 둘째, 5,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만 낮은 율이 붙는 게 아니라 납입액 전체에 13.2%가 적용됩니다.
배분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입니다.
| 연금저축 | IRP | 인정금액 | 최대 절세액 |
|---|---|---|---|
| 600만 | 300만 | 900만 | 148만 5천 원 |
| 300만 | 600만 | 900만 | 148만 5천 원 |
| 0 | 900만 | 900만 | 148만 5천 원 |
| 700만 | 200만 | 800만 | 132만 원 |
| 900만 | 0 | 600만 | 99만 원 |
같은 900만 원을 넣고도 배분 하나로 49만 5천 원이 날아갑니다. 연금저축 700만 원 + IRP 200만 원 조합은 총 900만 원을 넣었는데 100만 원이 그냥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600 + 300인가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600/300, 300/600, IRP 900 모두 결과가 같습니다. 차이는 세금이 아니라 계좌의 제약입니다.
IRP는 노후자금 보존이 목적이라 중도인출 사유가 법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인출 검토가 쉬운 편이라, 유동성 여지를 남기려는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는 방식을 기본안으로 씁니다.
다만 연금저축도 비상금 계좌가 아닙니다.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분이 추징됩니다. 넣기 전에 장기간 묶어도 되는 돈인지 판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반대로 IRP 비중을 높여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를 하나로 관리하고 싶거나, 회사 DC형과 통합하려 하거나, 수수료·투자상품 조건이 IRP 쪽이 나은 경우입니다.
중도인출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는 연금저축과 IRP 인출 비교에서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얼마씩 넣어야 하나
| 계좌 | 월 납입 | 연 납입 |
|---|---|---|
| 연금저축 | 50만 원 | 600만 원 |
| IRP | 25만 원 | 300만 원 |
| 합계 | 75만 원 | 900만 원 |
월 75만 원이 부담된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중도해지 시 손실이 세액공제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148만 5천 원을 다 못 받는 경우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잘 안 알려진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금융회사가 148만 5천 원을 입금해 주는 캐시백이 아닙니다.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0에 가깝다면, 연금계좌를 900만 원 채워도 그만큼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이 아니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최대 148만 5천 원 절감"
넣는 것만큼 받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55세 이후 수령 세율은 연금으로 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인정금액별 절세액
| 인정금액 | 16.5% | 13.2% |
|---|---|---|
| 300만 원 | 49만 5천 원 | 39만 6천 원 |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천 원 |
| 800만 원 | 132만 원 | 105만 6천 원 |
| 900만 원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ISA 만기자금이 있다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ISA 계약이 만료되고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만큼 그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900만 원 + 300만 원 = 1,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ISA 3,000만 원 전환 → 추가 한도 300만 원 (900만 + 300만) × 16.5% = 198만 원
단,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전환
- 일반 계좌이체가 아니라 금융사의 '연금전환' 절차 이용
- 추가 한도는 납입한 해에만 적용
- ISA 전환금은 연금계좌 연 납입한도 1,800만 원과 무관하게 입금 가능
ISA 만기가 다가온다면 이전 절차와 60일 규칙을 정리한 이 글을 함께 보세요.
자주 틀리는 계산
| 오해 | 실제 |
|---|---|
| 연금저축 900만 원 전액 공제 |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
| IRP도 600만 원까지만 | 합산 900만 원까지 가능 |
| 누구나 148만 5천 원 | 소득구간과 결정세액에 따라 다름 |
| 연봉 5,500만 원 기준 |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기준 |
| 회사가 낸 DC 부담금도 공제 | 본인 추가 납입분만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Q1. IRP에만 900만 원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중도인출 제약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Q2. 900만 원을 넘게 넣으면 안 되나요?
납입 자체는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900만 원까지일 뿐입니다.
Q3. 회사 DC형에 추가 납입한 금액도 포함되나요?
본인이 추가로 낸 부담금은 합산 900만 원에 포함됩니다. 회사 부담금은 제외입니다.
Q4.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그해 안에 납입하면 인정됩니다. 다만 목돈 부담과 투자 시점 분산 측면은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Q5. 총급여가 5,500만 원 근처인데요.
1원 차이로 공제율이 16.5%와 13.2%로 갈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기억할 숫자는 600, 900, 16.5% 세 가지입니다. 배분만 맞춰도 49만 5천 원이 달라지지만, 넣기 전에 장기간 묶을 수 있는 돈인지부터 판단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세법과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납입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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