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돌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그대로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천만 원을 넘겨도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 구간 | 과세 방식 |
|---|---|
| 2,000만 원까지 | 기존대로 15.4% 원천징수 |
| 초과분 |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 |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49.5%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이건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거의 안 늘어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퇴자처럼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약 8천만 원까지는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있어 추가 납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이 비교과세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로 계산한 금액과 분리과세(15.4%)로 계산한 금액 중 큰 쪽을 냅니다. 종합과세 결과가 더 작으면 추가로 낼 게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초과분이 본인의 한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1억 원에 금융소득 3천만 원인 경우로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3,000만 원 ├ 2,000만 원 → 15.4% 원천징수로 종결 └ 1,000만 원 → 근로소득과 합산 합산 후 한계세율 35% 구간이라면 1,000만 원 × 35% = 350만 원 이미 낸 원천징수 1,000만 원 × 15.4% = 154만 원 추가 납부 = 약 196만 원
같은 1천만 원 초과분이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추가 납부가 거의 없고, 고소득자는 200만 원 가까이 더 냅니다. 내 한계세율이 곧 부담입니다.
진짜 부담은 건강보험료
세금보다 이쪽이 더 큽니다. 그리고 가입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만 보수외소득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금융소득 3,000만 원 → 초과분 1,000만 원 1,000만 원 × 약 7% ≈ 연 70만 원 금융소득 5,000만 원 → 초과분 3,000만 원 3,000만 원 × 약 7% ≈ 연 213만 원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고 별도 고지되므로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기준이 더 낮습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전체 금융소득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들어갑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지역가입자) 2,000만 원 × 약 8% = 160만 원 ÷ 12개월 ≈ 월 13만 원 추가
직장가입자는 초과분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이 대상이라는 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피부양자
가장 위험합니다. 금융소득이 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없던 보험료가 통째로 생깁니다.
세금 말고 따라오는 것들
- 인적공제에서 제외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ISA 가입 제한 —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5월 신고 의무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은근히 아픕니다. 절세를 위해 ISA를 쓰려는데 정작 절세가 필요한 시점에 막히는 구조입니다.
2천만 원에 안 걸리려면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부부라면 명의를 나누는 것만으로 기준선이 두 배가 됩니다.
계산에서 아예 빠지는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상품 | 이유 |
|---|---|
| ISA | 비과세·분리과세 한도 내 제외 |
| KRX 금현물 | 매매차익 비과세, 종합과세 미포함 |
| 국내주식형 ETF | 매매차익 비과세 |
| 연금저축·IRP | 인출 시점까지 과세이연 |
KRX 금시장의 과세 구조는 금 ETF vs 실물 vs KRX 비교에, 연금계좌 활용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정리에 있습니다.
연말에 확인할 것
① 국내 이자·배당 합계 ② 해외 배당 (누락 주의) ③ 채권·상품형 ETF 분배금과 매매차익 ④ 합계가 2,000만 원 근처인지
두 번째를 자주 빠뜨립니다. 미국 배당은 현지에서 15%를 떼고 들어오지만 세전 금액으로 합산됩니다. 실수령액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미국 배당 ETF 세금 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천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인가요?
아닙니다. 2천만 원까지는 15.4%가 유지되고 초과분만 합산됩니다.
Q2. 금융소득만 있으면 세금이 얼마나 느나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약 8천만 원까지는 추가 납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국민연금도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공적연금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종합과세 시 다른 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Q4. 부부 합산인가요?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명의 분산이 유효한 이유입니다.
Q5. 건보료는 언제 반영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료가 넘어가 그해 11월경부터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세금은 초과분 × 내 한계세율, 건보료는 직장 초과분 7% / 지역 전액 8%입니다. 세금보다 건보료 쪽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세율과 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니 실제 신고 전 홈택스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댓글